'대림동 남녀 살해' 50대 중국 동포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 10. 16. 09:58 수정 2021. 10.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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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로 남성과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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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하며 양형부당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서울 대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로 남성과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중국 동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기소된 B(5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B씨는 A씨의 살해 범행 당시 옆에서 피해자들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A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숨진 여성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다며 재결합을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범행 전 지속적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위협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A씨의 난동을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고인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고, 검찰의 사형 요구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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