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10차례 서명"..논란에 "당연한 절차" 반박

유혜은 기자 입력 2021. 10. 16. 15:00 수정 2021. 10. 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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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연합뉴스/이종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 측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오늘(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승인했습니다.

결재 공문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과 '주민의견청취 공고'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개발계획 변경안' 등 주요 절차까지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공문에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해 민간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이 지사가 민간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예상하고도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청 결재 라인이 화천대유 몰아주기에 대한 보고를 일일이 받았다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당연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공식 행정 절차에 따른 업무보고에 결재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입으로 숨 쉬었다고 지적하는 격"이라며 "민간 개발을 통해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작업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SNS에 "성남시정의 최고 책임자로 산하기관의 주요 업무나 경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대장동 관련 10차례 서명을 보니 도시개발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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