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하다가 '사지 마비'..법원, "대련 상대방·체육관장 유죄"

입력 2021. 10. 16. 15:26 수정 2021. 10.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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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격투기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제(14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B씨(43)는 금고 10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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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 처음 배우러 온 A씨, 체육관장 B씨의 권유로 C씨와 대련
C씨, 대련 도중 목 꺾여 팔다리 마비되고 경추 손상

법원이 격투기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제(14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B씨(43)는 금고 10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체육관 관원일 뿐 법적으로 업무상 지위에 있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로, B씨는 체육관의 관장으로 관원들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1일 오후 8시 30분경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도중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주짓수를 배우기 위해 체육관에 처음 방문했고, B씨는 초급자인 A씨와 2년 간 주짓수를 배운 C씨가 서로 연습 대련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연습 과정 중에 A씨의 실수로 C씨의 목이 꺾이는 사고가 발생해, 결국 C씨는 사지 마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C씨의 대련 과정을 세심하게 감독하지도, 주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상을 발견한 뒤 바로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피고인 B씨는 격투기를 배우는 도장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의 불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의 손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짓수(브라질 무술)는 대련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절을 공격하는 격투기로 많은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초급자끼리 대련을 할 경우 미숙하거나 잘못된 기술 사용 등의 이유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입문자끼리는 가급적 대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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