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법원이 '尹 징계' 적법하다는데 한겨레 빼고 톱기사 보도 없어"

김동환 입력 2021. 10.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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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던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지난해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정부를 겨냥했던 일부 보수 언론이 이번에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정한 언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1단 기사라도 보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이 권력에 탄압받는 희생양으로 코스프레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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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겨냥했던 일부 보수 언론에.."해명이나 반성해야" / "이번 대선에서도 일부 언론의 정치적 편향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던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지난해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당시 정부를 겨냥했던 일부 보수 언론이 이번에는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정한 언론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1단 기사라도 보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이 권력에 탄압받는 희생양으로 코스프레 했는데, 윤 전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를 제외하고 이 사실을 톱기사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시점에는 사정이 달랐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정부를 비판했던 일부 보수 언론의 사설 등을 끌어와 칼보다 강한 펜을 휘둘렀다면서, 법원이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한 만큼 이들 언론은 명백한 가짜뉴스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안판결에서 ‘적법한 징계’로 판결됐으면 한 마디 해명이나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대에게만 살과 뼈를 도려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여러분이 말하는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에 찍힌 정치인이나 정당은 마음대로 융단폭격해서 유린하다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쓰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일부 언론의 정치적 편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야당 관련 내용은 축소·삭제하고 민주당에 관한 것을 과장되게 편집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라며 “정론직필까지는 아니라도 양심 있는 기자들이 최소한의 비례,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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