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무능..죄 지었지만 강간 안했다" 조주빈 작성 추정글 확산

윤혜주 입력 2021. 10. 16. 16:08 수정 2021. 10. 23.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감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법은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 없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감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실제 조주빈이 작성한 지는 불분명하지만 편지 하단에 글을 작성한 날짜와 '조주빈'이라는 서명이 있다는 점, 지난 6월 조주빈 아버지가 공개한 조주빈의 반성문 필체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실제 조주빈의 생일이 10월 14일인 점을 들어 작성자가 조주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 하에서 빚어졌던가"라며 "직간접적으로 '우리 법'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견이 있건 없건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제 정신이라면 누구 하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고도 했습니다. 덧붙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 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감문의 3분의 2 가량이 사법제도의 무능함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습니다.

작성자는 "10월 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날"이라며 "내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며 "이것이 가감 없는 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로 불리는 '부따' 강훈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42년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