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간판 끄고 문 잠갔지만..김천시 유흥주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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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오늘(16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점 2곳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난 어제(15일) 오전 1시까지 영업하다가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와 경찰은 최근 방역지침 위반 민원이 들어온 유흥주점을 적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단속했지만, 문이 잠겨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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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오늘(16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점 2곳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시간인 오후 10시가 지난 어제(15일) 오전 1시까지 영업하다가 김천시와 김천경찰서 합동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와 경찰은 최근 방역지침 위반 민원이 들어온 유흥주점을 적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단속했지만, 문이 잠겨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날도 유흥주점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다는 신고를 2차례 받고 출동했으나 조명 간판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어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시와 경찰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접객원과 손님 등 11명에게 과태료를 매기기로 결정했으며, 시 관계자는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방역수칙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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