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낸 수사팀 검사 배제" 논란..검찰 "사실 아냐"

오선민 기자 입력 2021. 10.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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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유동규 다음 주 기소될 듯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련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성남시 압수수색이 윗선의 개입으로 늦어졌다, 이견을 낸 수사팀 간부가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검찰 반박을 두고도 말이 나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출범 첫날인 지난달 29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등은 포함됐는데 본체 격인 성남시청은 빠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어제서야 성남시청 수색에 들어가 '늑장 수사'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이 제동을 건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팀은 수사단계에 따른 수사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 내부 갈등설도 불거졌습니다.

특수통 출신 A부부장검사가 수사 방향에 이견을 제시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검찰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며 "내부 이견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역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부부장검사가 다른 사건을 겸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큰 사건을 맡게 되면 기존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을 한다"며 "수사팀 내부에 다른 상황이 있지 않았겠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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