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보험사기단 '알바'?.."발 담그면 못 빠져나와"

김혜린 입력 2021. 10. 17. 05:28 수정 2021. 10. 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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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규칙을 위반한 차를 일부러 들이박거나 긁고 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부분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혹에 넘어가 사실상 '앵벌이'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 차량 한 대가 직진 구간에서 좌회전하려 하자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수법입니다.

21살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건에 천5백만 원가량을 벌어들였습니다.

[A 씨 / 보험사기 운전자 : 보험사기를 치면 대물 수리비랑 대인 합의금이 나오잖아요. 한 서너 명씩 들어가니까 합의금은 인당 백만 원 후반대? 2백만 원 초반대 잡으면, 합의금만 해도 7~8백(만 원은) 나오니까.]

A 씨는 '외제 차를 탈 수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처음 보험사기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그만두고 싶어도 외제 차 대금 수천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을 당해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보험사기 운전자 : 친구들이랑 같이 차에 타서 정해진 날짜까지만 교통사고 내서 오면 된다…. 도망가면 (차량 대금) 공증 수리를 할 거라고 협박해서 (도망 못 가게 막고). 말대답했다고 폭행을 한 경우도 있고.]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돈도 A 씨의 주머니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중고 외제 차를 팔아넘기고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공업사와 중간업자의 몫이었습니다.

A 씨가 중간업자를 통해 사들인 외제 차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중간업자는 차량 대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대인 합의금을, 공업사 측은 차량 수리를 이유로 보험사에서 나온 대물 수리비를 챙겼습니다.

A 씨는 매번 빚진 외제 차 값을 갚고 있는 거란 말은 들었지만, 빚이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 챙긴 차량 판매 중간업자는 외제 차 값을 갚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 / 중간 판매 업자 : (보험사기를) 시켰다가 어떻게 보면 맞는데, 주된 목표는 차를 판매하는 거였어요. 저희도 보험사기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상황이니까. 이렇게(보험사기로) 해서 요새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번다더라(라고 알려준 거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챙겨온 공업사 측은 중간업자를 통해 중고 외제 차를 팔긴 했지만, 보험사기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C 씨 / 공업사 대표 : 제가 보험사기 지시한 적은 따로 없고요. 제가 수리를 안 한 부분도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는 (보험사 쪽에 수리비를) 과다청구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보험사기 일당 18명을 보험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 씨처럼 외제 차와 고수익의 미끼에 넘어가 보험사기 행각에 동원된 이들이 더 있는지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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