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비밀번호 바꿨다" 말다툼하다 흉기 휘두르며 서로를 다치게 한 40대 연인

김현주 2021. 10. 1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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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르며 서로를 다치게 한 40대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47·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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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 보인 점 등
종합해 형을 정한다"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르며 서로를 다치게 한 40대 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47·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오후 10시 40분께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A씨는 주방용 집게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겁을 주다가 A씨가 자신을 때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차 판사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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