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이정재처럼 편의점서 소주 마셨다간..벌금 폭탄 맞을수도

신미진 2021. 10. 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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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외 테이블서 맥주 한 잔?
'휴게음식점'이면 벌금 5000만원
파라솔도 사유지에만 설치 가능

"영감님도 한잔 하시겠어요?"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는 주인공 성기훈(이정재 분)이 편의점 앞에서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다 우연히 일남(오영수 분)을 만나 합석을 하게 되고 함께 술잔을 기울인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점포 안팎에서 마시는 모습은 꽤나 익숙하지만, 자칫 편의점주가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불법 행위다.

◆ "술잔 내주는 수준이어야 처벌"

15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사업주가 손님의 음주행위를 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술을 마실 수 있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이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매장에서 치킨이나 꼬치 등을 튀겨 팔고있다면 휴게음식점이다. 현재 전국 4만5000여개 편의점 중 60% 가량이 휴게음식점 형태로 등록돼있다. 휴게음식점인 편의점에서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음주행위를 방조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보통 편의점 내부뿐 아니라 외부 파라솔에서의 음주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A 편의점 법조팀 관계자는 "편의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에게 술잔을 내주거나, 술을 따라주는 수준의 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 수준의 '방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이용객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 = 신미진 기자]
◆ 도로 무단 점용시 징역 1년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속 편의점 음주는 불법일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편의점은 치킨이나 꼬치를 조리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이다. 현재 동네 슈퍼나 일반 편의점 등 '자유업'에서 음주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도 논쟁거리다. 음주 행위와 각종 쓰레기에 고통받는 이웃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 등 노상 불법 적치물 단속건수는 매년 1만여건에 달한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A(34)씨는 "건물 1층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로 고통스럽지만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야외 테이블은 사유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모든 편의점 내외부에서의 취식은 불가능하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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