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개인정보 빼돌려 판매한 전직 경찰관, 1심 재판부 실형 선고

김현주 입력 2021. 10. 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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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이로부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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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A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3차례 선고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이로부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개인정보매매업자로부터 6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를 건네받고 타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8일께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의뢰와 함께 대가로 50만원을 받은 뒤 다음 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의 한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전화한 뒤 담당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 이에 속은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전직 경찰관으로 경찰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제공했고, 누설된 6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크다. 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3차례 선고받고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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