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있다"..'차량털이' 30대, 실형 선고

신준명 2021. 10.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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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에 금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범을 모아 차량털이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B 씨의 외제차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속 거북이 1점과 명품시계 1개, 현금 12만여 원이 든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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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차에 금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범을 모아 차량털이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절도와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32살 남성 1명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지인 B 씨의 외제차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속 거북이 1점과 명품시계 1개, 현금 12만여 원이 든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중고차 판매 업무를 하면서 B 씨를 알게 된 뒤, B 씨가 평소 차량 안에 귀금속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 3명을 모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할 뿐 아니라, A 씨가 다른 3명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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