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하려한 40대 남성, 집행유예.."父 도박으로 母 재산 탕진해"

김형환 입력 2021. 10.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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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상습적인 도박으로 어머니의 돈을 탕진하자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 살해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술을 마신 뒤 전기자전거를 몰아 집으로 향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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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상습적인 도박으로 어머니의 돈을 탕진하자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존속 살해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알콜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술을 마신 뒤 전기자전거를 몰아 집으로 향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한 도로 2㎞ 구간을 전기 자전거로 운전해 집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아버지 B씨가 어머니의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면서도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부모님 집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들어간 A씨는 B씨를 발견하고 “이 XX놈, 죽여버린다”며 식칼을 휘둘러 B씨의 팔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를 재차 찌르려 했지만 어머니가 이를 말리는 사이 B씨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B씨는 왼쪽 팔 3곳에 상처를 입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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