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천대유 참여할 문 열어줬나?..이재명, 'SPC 지정 조건으로 위탁할 것' 서류에 서명
17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성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서류에 서명했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은 SPC 성남의뜰이 현재 주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모태가 된 계획으로 대장동에서 얻은 개발 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에 녹지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출자금 대비 수백에서 수천 배의 배당을 받아 논란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이 성남의뜰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성남시는 2014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제1공단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으며 개발사업 추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혹은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을 협약서에 명시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13년 3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문서를 결재했는데 문서의 표지에는 ‘사업시행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하는 SPC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작성됐다. 대장동·제1공단 결합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구역지정은 성남시가, 구역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는 골격이 2013년 3월의 최초 운영계획에 담겼던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해당 메모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성남의뜰은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갖는 지휘·감독 권한의 경우 협의 과정에서 계속 후퇴했다. 초안에서는 ‘대행업무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성남시가)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법하다고 인정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 (성남시가)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 협약서에서는 성남시의 취소·정지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졌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성남시가)위탁사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조치 및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적시됐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과거 결재와 지시 내용에 대해 “기본 설계에 대한 시장 서명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성남시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결재”라고 해명했다. 이어 SPC 지정 조건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대유를 끌어오기 위함이 아니다. 민간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SPC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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