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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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nohong@naver.com)]삼척시가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한다.
삼척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주간 확진자수가 1명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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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기자(=삼척)(casinohong@naver.com)]
삼척시가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한다.
삼척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주간 확진자수가 1명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8명(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4명)에서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10명까지, 돌잔치는 99명까지 가능하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99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올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은 밤 12시까지 허용되고,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도 기존 밤 10시에서 밤12시까지 2시간 연장되나,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단,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만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 행사시 99명까지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며 시설 주관의 파티 개최는 금지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11월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준 방역 담당자와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시민들께서는 마지막이 될 2주간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홍춘봉 기자(=삼척)(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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