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어 능력 부족하다고 자녀양육권 박탈 안 돼"

강희경 입력 2021. 10.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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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은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A 씨의 한국어 능력과 직업 등을 이유로 남편 B 씨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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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 여성 A 씨와 한국 국적 남성 B 씨의 이혼과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 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양육자 지정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하는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산 국가를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낳은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A 씨의 한국어 능력과 직업 등을 이유로 남편 B 씨로 지정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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