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매립지 선정 관련 정보공개 거부..인천시, 행정심판 '패소'

김재경 2021. 10.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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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영흥매립지 선정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7일 <더팩트> 취재결과 인천시가 영흥매립지 관련 정보 미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지난 12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협의회는 지난 2월 행정심판위에 시의 정보공개 거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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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시장이 인천에코매트로(영흥도 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개범위 결정해 공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영흥매립지 선정 관련 자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17일 <더팩트> 취재결과 인천시가 영흥매립지 관련 정보 미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지난 12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주민협의회가 청구한 정부공개 내용을 인용, 결정했다.

(사)영흥주민협의회(주민협의회)는 지난 1월 인천시에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옹진군 영흥면 1순위 용역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한 자체매립지 입지선정 조사 연구용역 결과 옹진군 영흥면이 추천됐다고 홍보했다.

이에 따라 자체매립지 선정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주민협의회는 인천시의 발표 근거 확인을 위해 시에 '인천광역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조사연구'중 '입지선정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장 제5호 및 8호에 의거 비공개 했다.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 후보지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지들이 도출·비교돼 있는 이 용역서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객관적인 조사·검토 등을 저해하고 의사결정 및 검토단계의 미성숙 정보로 인한 무익한 혼란이나 오해를 유발혀며 거명 지역들의 불이익 정보로 작용할 개연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 같은 이유로 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협의회는 지난 2월 행정심판위에 시의 정보공개 거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청구 8개월 만인 지난 12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인용 결정,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인천시는 거부했던 영흥매립지 관련 용역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

임승진 협의회장은 "행정심판위가 지난 13일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며 "시에서 2주내 공개하겠다고 연락왔다. 정보공개 청구 10개월 만에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결정 난 만큼 공개는 하겠지만 공개 범위는 아직 재결서를 받지 못해 결정하지 못했다"며 "재결서를 받는대로 범위를 결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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