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7년 만에 국적 회복 신청, 병역기피 단정 안 돼"

강희경 2021. 10.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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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34살 남성이 국적 회복을 신청한 건 병역기피가 의심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정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국적 A 씨가 국적 회복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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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34살 남성이 국적 회복을 신청한 건 병역기피가 의심돼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정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국적 A 씨가 국적 회복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A 씨가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에서 생활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국적을 상실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A 씨는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17년 뒤인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치료받겠다며 국적회복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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