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옷 가져가" 다른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징역 4년

김형환 2021. 10.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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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시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지고 간 B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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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시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56)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지고 간 B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뒤로 넘어지며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B씨는 이로 인해 외상성 경막상 출혈·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간 치료를 받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병원 이송 권유에도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동안 ‘B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담당 주치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으로 이런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 B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 생명 침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신고 출동 경찰관이 B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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