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안전 자산 늘려야 한다면? TDF(타깃데이트펀드)가 대안

이동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 2021. 10.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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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한 번쯤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다. 퇴직연금이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넘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다.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의 보유 비율을 70%로 제한한다. 퇴직연금은 노후에 쓰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자산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다.

과거에 투자한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위험 자산 수익이 늘어서 평가액이 70%를 넘게 되면, 퇴직연금을 가입 중인 금융회사에서 이메일, 문자 등으로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초과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 자산 비율이 70%를 초과했다는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위험 자산 비율이 한도를 넘는 일은 대부분 주식형 펀드나 주식 혼합형 펀드의 평가액이 높아져서 생긴다. 하지만 채권형 펀드처럼 시장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비위험 자산 평가액이 낮아져 발생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분산 투자한 경우엔 어떤 상품이 특히 많이 변동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초과 안내는 리밸런싱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위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니다. 위험 자산 비율이 70%를 넘긴 상태로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신 비율을 70% 아래로 줄이기 전까진 위험 자산을 추가 매입할 수 없다.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대표적 상품은 원리금 보장 상품이다. 은행·상호저축은행·우체국 등의 예·적금, 보험사의 이율 보증형 보험,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 파생결합사채(ELB) 등이 해당한다.

TDF(Target Date Fund·타깃데이트펀드) 중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른바 ‘적격 TDF’도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TDF 란, 특정 투자 목표 시점(타깃 데이트)을 투자자의 예상 은퇴 시점으로 삼고 국내외 주식과 채권의 편입 비율을 알아서 조정하는 상품이다. 적격 TDF는 TDF 내 주식 비율이 70%를 초과해도 위험 자산 투자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대다수 TDF가 ‘적격 TDF’다. 본인의 예상 은퇴 시점이나 투자 성향에 따라 TDF를 선택하고, 해당 상품에 100% 투자한다면 추가적으로 위험 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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