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6살 차로 치고 동주소만 알려주고 가버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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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 여자 아이를 차로 치고도 거주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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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6살 여자 아이를 차로 치고도 거주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낮 12시25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B(6)양을 치어 다리 등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승용차 좌측 중앙 앞부분으로 B양 자전거 앞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 박았다.
B양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B양의 언니에게 B양을 인계하고 달아났다.
A씨는 재판에서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B양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또 B양의 언니에게 B양을 인계했음으로 도주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나이가 어린 B양의 언니에게 B양을 인계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벼워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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