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마지막 거리두기..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8명

박나영 입력 2021. 10.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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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선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선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에 앞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오는 18일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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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에선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선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더팩트 DB

내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 예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선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선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에 앞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사적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

이로써 수도권에서 시간 구분 없이 4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앞서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에서 오후 6시 전까지는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오후 6시 이후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만 모일 수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가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오후 6시 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다.

비수도권은 3단계로,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 포함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왔지만, 조정안에 따라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지만, 오는 18일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게 됐다.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 역시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확대한다.

스포츠 경기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는 20%까지,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종교시설의 '99명 상한' 기준도 해제됐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을 초대할 수 있게 됐다.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로만 201명이 추가로 참석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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