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스타킹, 성욕 일으켜" 고교 교감, 항소심 무죄 이유는?

차유채 입력 2021. 10.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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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됐던 고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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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동석자 기억 못해..추가 진술 無"
청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청주지법 제공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됐던 고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열린 수련회에서 다수의 여고생을 상대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B 양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1심은 이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당시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무죄의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다른 학생과 교사들도 발언을 기억해야 하나 기록상 추가 진술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은 당시 다른 학생들이 큰 소리로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야유를 보냈다고 진술했으나 이런 소란이 발생했음에도 여교사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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