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與 사퇴 공세' 일축.."민주주의 절차 모르는 듯"

손정빈 2021. 10.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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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내려진 정직 2개월 판결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 전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17일 주호영 의원 영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이 맞지 않다고 항소하는 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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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같이 대법 확정사건도 (잘못됐다 주장하면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10.13.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손정빈 정윤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내려진 정직 2개월 판결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 전 총장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17일 주호영 의원 영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이 맞지 않다고 항소하는 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절차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정해진 사법 시스템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징계 사유 4개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감찰 방해, 채널A 수사방해 등 3개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11년 대검찰청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관련 대출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당시 중수2과장 주임 검사였던 윤 전 총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전 총장님"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그런 논리면 총장 시절 대장동 비리를 왜 조사 안 했냐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며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맞받았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임원이 14명 기소되고, 10명 구속됐고, 중형 선고가 났다"며 "재산 환수도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중수부)는 2011년에 이미 사건을 끝냈다. 3년 뒤 수원지검에서 처리한 알선수재 사건은 중수부 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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