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와" 부부관계 소원해졌다며 불 지른 50대 女 집행유예

김형환 2021. 10.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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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잦은 술자리로 인한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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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17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잦은 술자리로 인한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을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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