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신는 것은.." 성희롱 논란 교감 항소심서 무죄

우성덕 2021. 10.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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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오해 가능성 배제 못 해"
검찰,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사진 = 연합뉴스]
여고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께 열린 수련회에서 다수의 여고생을 상대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학생 B양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단어만 기억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못 한다"며 "시간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오해 또는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여교사 등도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학교에서 스쿨미투 운동이 활발했는데, 성폭력(학교폭력) 피해 조사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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