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추락사고 못 막은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송동근 입력 2021. 10.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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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소속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의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6.8m 높이의 영업소 지붕 위에 올라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40대 B씨의 추락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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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소속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기흥영업소의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6.8m 높이의 영업소 지붕 위에 올라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40대 B씨의 추락을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바닥으로 떨어진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사고 당일 사망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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