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원환자 폭행 흔적 있지만.."CCTV 없고 의사 표현 불가능"

김형환 2021. 10. 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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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양병원에서 1급 지체장애인 환자가 폭행당한 듯 얼굴이 크게 다쳤지만 폐쇄회로(CC)TV도 없고 환자 본인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1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암사동 한 요양병원의 1급 지체장애인 입원환자 A씨가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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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암사동 한 요양병원의 1급 지체장애인 입원환자 A씨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YTN 뉴스 영상 캡처
 
한 요양병원에서 1급 지체장애인 환자가 폭행당한 듯 얼굴이 크게 다쳤지만 폐쇄회로(CC)TV도 없고 환자 본인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사건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16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암사동 한 요양병원의 1급 지체장애인 입원환자 A씨가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폭행 이후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턱밑에 멍이 들고 입에 피가 고여 있었다. 상처가 심각해 콧줄로 음식을 먹어야 하며 소변에서도 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새벽 2시엔 멀쩡했지만, 새벽 5시에 폭행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명백한 폭행 흔적에도 1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는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데다가 병실에 설치된 CCTV가 없어 누가 때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찰은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간병인에 의한 학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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