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데리고 男화장실 갔다가 가출한 전처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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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전처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 A씨가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해당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게 제 책임이냐, 아니면 면접교섭센터에서 가족 화장실을 준비 못 한 책임이냐"고 물은 뒤 "공무원인 저를 잘리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 제가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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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남자 화장실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전처로부터 성범죄 고소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성 A씨가 자신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해당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을 작성한 A씨는 “2017년 큰 아이만 데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 제 유책 사유는 없었다. 상대의 지속적인 항소로 소송 3년 만인 지난해 최종 이혼하게 됐다“며 두 아이의 아빠였던 A씨는 친권 양육권을 갖게 됐지만 현재 둘째 딸만 양육 중이라고 전했다.
또 A씨는 전처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거주지를 이동하고 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올해 6월 인천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큰 아이를 두 달에 한 번 1시간가량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자택에서 1시간 반가량이 걸리는 센터에서 면접교섭을 마친 후 마침 7살 둘째 딸이 갑자기 용변이 급하다고 해 둘째 딸과 함께 센터 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
A씨는 “둘째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서 아빠 껌딱지다. 아직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제가 데려갔다”며 “성인 남성인 제가 딸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노릇이어서, 남자 화장실을 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센터엔 가족 화장실이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전처는 A씨를 성범죄자로 고소했다. A씨는 “이게 제 책임이냐, 아니면 면접교섭센터에서 가족 화장실을 준비 못 한 책임이냐”고 물은 뒤 “공무원인 저를 잘리게 하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 제가 고소당한 것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동학대나 성범죄 사건은 아이들 녹화 진술부터 받아야 한다”며 “전처는 과거에도 수차례 허위 고소를 했고, 저희 아이들이 5~6살 때부터 해바라기센터에서 온갖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힐 것이지 왜 아이들을 인질 삼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얼굴 좀 팔리고 제가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연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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