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종신직' 대법관 임기 제한 시도에 "반대한다"
"종신직 폐지하고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바이든,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가능성 우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코네티컷주(州)로 민생 탐방을 떠나기 위해 백악관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직전 출입기자들과 짧은 일문일답을 나눴다. 한 기자가 “연방대법원의 임기 제한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아니다(No)”라고 답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정원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 절대우위 구도다. 중도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종종 보수에서 벗어나 진보 쪽에 서긴 하지만 그래도 5대4로 보수가 무조건 이기는 구조다. 최근 여성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텍사스주 법률을 둘러싼 사건에서 대법관 5대4 의견으로 텍사스주 손을 들어준 결정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다. 자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명의 보수 대법관은 앞으로 20∼30년간 더 재직할 전망이다.
결국 프랭클린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나선다. 나이가 70세에 가까운 고령의 대법관이 한 명 생길 때마다 대법원의 정원을 그만큼 늘려 새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9명으로 한정된 대법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는 젊은 진보 법률가들을 대법원에 밀어넣어 아예 대법원의 ‘체질’을 바꿔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끝내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조차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조 전문가들은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프랭클린의 최대 과오가 바로 사법부 재편 시도”라며 “대법관 임기제 도입을 추진하면 프랭클린 때와 같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게 뻔한데, 역사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바이든으로선 그런 상황이 몹시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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