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만남 횟수' 못 채우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김충령 기자 입력 2021. 10. 17. 14:54 수정 2021. 10. 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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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 못해도 업체들은 회원권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남은 소개횟수를 채워주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업체 측에 실망해 탈퇴를 원해도 업체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조선일보DB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실망해 다른 업체를 선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여졌다.

또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회원가입 후 회원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에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업체는 고객의 회원가입비에 10%를 추가해 환급해줘야 한다. 업체가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회원이 프로필을 제공하고 만남 일자까지 잡았는데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깨진다면 고객 회원가입비와 추가 20%를 환급해줘야 한다.

반대로 업체 측의 책임 없이 회원이 가입 직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업체는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프로필을 제공하고 데이트 날짜까지 정해진 뒤 고객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가입비의 80%만 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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