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가 '만남 횟수' 못 채우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앞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 못해도 업체들은 회원권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남은 소개횟수를 채워주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업체 측에 실망해 탈퇴를 원해도 업체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에 실망해 다른 업체를 선택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여졌다.
또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회원가입 후 회원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에 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업체는 고객의 회원가입비에 10%를 추가해 환급해줘야 한다. 업체가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회원이 프로필을 제공하고 만남 일자까지 잡았는데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깨진다면 고객 회원가입비와 추가 20%를 환급해줘야 한다.
반대로 업체 측의 책임 없이 회원이 가입 직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업체는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프로필을 제공하고 데이트 날짜까지 정해진 뒤 고객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가입비의 80%만 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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