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스타킹, 男교사 성욕 불러".. 교감 '유죄' 뒤집힌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발언으로 기소된 여고 교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청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학생의 진술만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했다. 그해 3월 25일 한 수련원에서 학생이던 B양을 비롯한 다수의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회 폐회사 과정에서 B양은 A씨가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학생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만으로는 A가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련회 9개월 후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지만, 그로부터 다시 8개월이 지난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B양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기사 멋대로 커피마셔 지적하자 배차취소” 점주 분통
-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황정음 측, 누리꾼과 설전 후 “본인 맞아”
- “앗, 이게 무슨 냄새?”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건강+]
- 군인에게 3천원 더 받던 무한리필 식당… 결국 폐업
- “여자친구인척 해주겠다”던 후배, 결국은…
- 여교사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었다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혜리 “1년간 집에 박혀 아무것도 안 해,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