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스타킹, 男교사 성욕 불러".. 교감 '유죄' 뒤집힌 이유는

윤교근 입력 2021. 10. 17. 15:01 수정 2021. 10. 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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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발언으로 기소된 여고 교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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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진술만으로는 해당 발언 증명됐다 볼 수 없어"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발언으로 기소된 여고 교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청섭)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학생의 진술만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이 사건 수련회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 “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했다. 그해 3월 25일 한 수련원에서 학생이던 B양을 비롯한 다수의 여고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련회 폐회사 과정에서 B양은 A씨가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학생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만으로는 A가 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련회 9개월 후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지만, 그로부터 다시 8개월이 지난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B양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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