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실수로 겉옷 가져간 옆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실형

정우천 기자 입력 2021. 10. 17. 15:20 수정 2021. 10. 17.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옆 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56) 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 씨를 지난해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집에서 옆 자리에 앉았던 손님 B 씨가 자신의 겉옷(점퍼)을 가지고 것에 항의하면서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정우천 기자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옆 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심재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56) 씨를 주먹으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 씨를 지난해 9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집에서 옆 자리에 앉았던 손님 B 씨가 자신의 겉옷(점퍼)을 가지고 것에 항의하면서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그 충격으로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이후 외상성 경막상출혈(뇌를 싸고 있는 경질막과 두개골 사이의 공간에 생긴 출혈)과 대뇌 타박상 등으로 2년 가까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B 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탁자에 있던 A 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집어 들고 나갔다. 이를 목격한 A 씨의 일행이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 씨가 B 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내내 “B 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B 씨 담당 주치의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 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 B 씨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 반면, 술자리를 함께한 A 씨의 일행들은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폭행으로 B 씨가 머리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일행들과 현장을 떠났다. A 씨 행위는 B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병원 이송 권유에도 B 씨가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