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소개' 약속 안 지키면.."결혼 중개회사 서비스 해지 가능해진다"

최아영 2021. 10. 17.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회사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로부터 상대를 소개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서비스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 연장과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기간 내 서비스를 받지 못해도 계약 해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도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해 적용했다. 소비자는 결혼정보회사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과 업무 진행 시점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는 프로필(정보) 제공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 확정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환급해야 한다.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업체는 프로필 제공 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 확정 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5%, 만남일 확정 후 해지되면 가입비의 80%를 환급한다.

공정위 측은 "이용자의 해지권 보장과 위약금의 합리적 조정으로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