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회복' 부적 태우다 집에 불.. 50대 여성 집행유예

배소영 2021. 10.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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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써 둔 부적을 태우다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A씨는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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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써 둔 부적을 태우다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0시17분쯤 대구 수성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다. 하지만 B씨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지자 A씨는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의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이유로 거주지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방석 등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후 방치한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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