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진천·음성 18일부터 사적모임 8명 제한

유재성 입력 2021. 10.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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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청주시와 진천·음성군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을 수도권 4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군은 비수도권 3단계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시의 최근 확진자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육박하고,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4단계 기준을 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것으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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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진천·음성군에 수도권 4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 더팩트 DB

나머지 시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시행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청주시와 진천·음성군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을 수도권 4단계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시·군은 비수도권 3단계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시의 최근 확진자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육박하고, 진천군과 음성군 지역은 4단계 기준을 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것으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외한 방역수칙은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사적 모임은 4명을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 제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한다.

또한,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 및 직업소개소 구직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 현장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11월 정부의‘단계적 일상회복’전환에 차질 없이 대응하려면 10월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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