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안해주고 회원비 꿀꺽한 결혼정보회사.."쉽게 해지한다"

백상경 2021. 10.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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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회원비만 받아 챙기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상대를 소개해주지 않는 결혼정보회사와의 계약을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 측 잘못으로 만남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하면서다.

1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결혼 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들은 특정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정해진 횟수의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회원비를 받는다. 1년간 회비를 내고 5~7회의 만남을 약속하는 식이다. 하지만 업체에서 당초 약속한 조건의 상대방을 소개하지 않거나 상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비스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남 횟수를 미처 채우지 못한 채 회원 자격 보유 기간이 끝나면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은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이용자의 해지권이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해 업체 측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하는 조항 등을 운용하는 업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규정도 결혼 중개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화했다. 업체 측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프로필(정보)을 받기 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가입비 전액과 가입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프로필을 받고 만남 일자 확정 전에 해지되는 경우는 '가입비+가입비의 15%', 일자 확정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가입비의 20%'를 돌려받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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