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키맨' 남욱 변호사, 18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할 듯..천화동인 1호 '그분' 실체 밝혀질까

윤정선 기자 2021. 10.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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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6일 밤(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18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일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8일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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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

檢, 남욱 통해 대장동 특혜·350억 로비설 진위 규명 나설 듯

뇌물수수·배임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일 구속 기소할 듯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6일 밤(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18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이날 밤 10시12분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았다. 장발머리에 편한 평상복 차림으로 혼자 공항 청사에 들어온 그는 취재진이 ‘검찰과 귀국 일정을 조율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모든 것은 들어가서 검찰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일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18일 오전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18일 귀국함에 따라 지난 1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단 제동이 걸린 검찰 수사에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김씨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밝혀,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해 범죄 혐의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서둘러 김씨 신병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로서는 김씨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하는 한편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쓸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남 변호사가 입국함에 따라 검찰은 남 변호사 조사를 통해 김씨의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뇌물 공여와 성남시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의 공범 혐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350억 로비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화천대유에 유 전 본부장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하는 등 녹취록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대장동 투자를 통해 1208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가리키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두고 관련자들이 엇갈린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남 변호사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남 변호사가 입국하면 유 전 본부장과 대주주 김씨, 정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팀’ 4인방의 대질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 내용 전반을 훤히 알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김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에는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쯤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이래 주요 사건 관련자를 재판에 넘기는 첫 사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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