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건 처리에 496.7일..'느림보 공정위'에 속타는 재계

조용석 입력 2021. 10.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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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및 결합심사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 사건처리로 질타를 받고 있다.

17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96.7일에 달했다.

지난 4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한 목소리로 공정위의 더딘 사건처리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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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315일에 심의 181.7일 소요..1년새 16.2% 늘어
구글 OS갑질 5년이상 소요, 삼성웰스토어건도 3년 걸려
재계 "공정위 심사 장기화로 투자정체·영업손실 등 초래"
국감서도 여야 한 목소리로 공정위 더딘 사건처리 질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불공정행위 제재 및 결합심사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늑장 사건처리로 질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과 방어권 보장 강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정위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속앓이는 더 깊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7일 이데일리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496.7일에 달했다. 이는 사건 조사(315일) 및 심의(181.7일) 소요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321.8일)과 2018년(354.9일)에 300일대였던 소요기간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이미 400일대인 427.4일로 진입했다. 지난해 역시 전년대비 16.2%나 사건처리 소요기간이 늘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소요기간은 훨씬 더 늘어난다. 최근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갑질로 판단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매긴 구글 사건의 경우 5년 넘게 걸렸다. 1500일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동의의결로 마무리된 애플의 이동통신사 갑질사건도 무려 5년이나 걸렸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 사건도 마찬가지다.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2018년 7월 조사를 시작해 지난 6월 결론까지 3년이나 걸렸다.

재계는 공정위의 처리 지연에 속이 탄다. 대형 과징금이 예상되거나 상당한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공정위 결론이 예상되면 기업은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 설계 시 이를 반영해야 하는데 소요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과정 장기화는 투자 정체, 영업망 손실, 임직원 사기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재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크다. 지난 4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한 목소리로 공정위의 더딘 사건처리를 질타했다. 공정위 역시 문제점을 인식, 오는 20일 종합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처리 업무 개선 작업반’을 구성하고 종합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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