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뜬 재벌 女.."중고품 130억 원치 팔았다"

김민정 입력 2021. 10.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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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130억 원에 달하는 중고품을 판매한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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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130억 원에 달하는 중고품을 판매한 여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재벌 판매자’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 일대를 기반으로 명품시계 ‘롤렉스 GMT마스터2’를 1억 65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의 판매글을 잇따라 올렸다.

이 판매자의 판매물품 리스트에는 피아제 폴로 남성 시계가 8999만 원, 오리지날피아제 시계가 8200만 원, 로렉스데이데이트 48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공론화환 글쓴이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이 총 130억 원이라며 “후기에 ‘재벌가 사모님 처음 뵙는다’, ‘일부 제품들은 구하기도 힘들어 프리미엄 붙어 팔리는데 저렴하게 올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재벌가 사모님이 중고거래에 맛 들인 것 아니냐”, “훔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현재 중고거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고가의 시계와 골드바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부가세 10%,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6~45% 납부해야 하지만 중고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한 번에 1억 원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100% 공감하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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