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서울 어린이집 정상 등원

박제완 2021. 10. 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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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땐 외부 활동 허용

18일부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개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외부인과 특별활동 강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선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5074개의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됐던 휴원 명령을 이날을 기점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휴원 명령은 지난 7월 12일부터 약 3개월간 유지됐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휴원 명령으로 코로나19 대유행에 실효적으로 대응했지만, 가정돌봄에 대한 부모 부담이 누적되고 어린이집 보육 일상의 제한을 감내해야 했다"고 개원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의 자율적 방역수칙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마쳤거나, 출입 전에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 강사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허용됐던 특별활동의 시행 문턱도 낮아진다. 18일부터는 특별활동 강사가 백신을 모두 맞지 않아도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외부 활동과 집단 행사 역시 원칙적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뀐다. 외부 시설 방문과 집단 행사, 집단 교육은 부모가 동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 19 확진자나 유증상자 발생 시 매뉴얼은 휴원 명령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이집은 보육 교직원의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원생 부모에게 교직원의 검사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은 일시적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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