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은퇴 맞은 50대 부부 "노후 준비 덜 됐는데 막막해요"[재테크 Q&A]

우아영 입력 2021. 10. 17. 18: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납입 중지하고 주택연금 활용 고려해야

A씨(55)의 남편은 2달 후 퇴직을 앞두고 있다. 올해 58세인 남편은 60세에 퇴직한 후 5년간 자문으로 일하다가 은퇴할 계획이었다. 자문 기간까지 합쳐 앞으로 7년간 여유롭게 은퇴 준비를 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A씨 부부는 남은 2달간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퇴직 후 9개월간 실업급여 월 190만원,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3억 정도를 받지만 노후생활을 지속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다.

A씨의 남편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부족분은 퇴직금이나 위로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회의적인 A씨는 적극적인 투자로 돈을 불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투자 손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현재 A씨 남편의 연금자산은 연금저축펀드 48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800만원으로 총 5600만원이고, A씨의 개인연금은 3600만원(완납)과 4200만원(15년 납입기간)으로 총 7800만원이다. 부부 합산 연금자산은 총 1억3400만원인 셈이다.

부부의 기타금융자산은 청약저축잔액 1500만원, 예금 2700만원, 주식 1500만원으로 총 5700만원이다. 또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7300만원이다. 앞으로 대출 상환 만기까지 25년이 남았다.


A씨 부부의 재무 현황을 파악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먼저 현재 지출을 크게 저축·투자,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해 항목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채비용, 보험료 등 고정비는 부채 상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보험 내용 등을 확인해 중복보장을 해지하거나 일부 특약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금액이 크고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을 고려해야 은퇴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다.

변동비에 해당하는 생활비는 월 생활비와 비정기적인 지출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부용돈도 변동비에 포함되는데 반드시 생활비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출 항목별 계획을 세운 다음이 더 중요하다"며 "생활비를 기본생활비와 여유생활비로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의 항목별 지출 예산을 보면, 고정비, 변동비, 부부용돈, 예비비, 비정기적인 지출 등 매월 총 270만원이 들어 연간 총 3240만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A씨 남편의 9개월 실업급여인 1710만원과 A씨의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후 잔액인 1500만원을 활용해 연간 소득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아내의 개인연금은 납입 기간이 긴 데다가 유지하기도 어려워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며 "원금손실이 없으니 해지한 후 연간 소득을 모으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간 소득 창출 계획을 세운 다음 은퇴 로드맵을 1, 2차로 나눠서 만들 것을 조언했다. 1차는 A씨 남편 퇴직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2차는 국민연금 수령 후부터 생존 시점까지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1차 은퇴 로드맵에서는 부부 소득활동 여부가 중요하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5~10년간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다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해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수령금액을 늘려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대신 남편 퇴직금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 추가 연금 수령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꾸준한 부부 소득 활동이 어려워서 월 생활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연금저축 및 IRP 납입을 중지하고 부족분을 유동성자산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 은퇴 로드맵에서는 주택을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주택연금은 부부가 생존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며 "아내가 독거 생활을 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연금이다"고 말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