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법원 "병역기피 단정 못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진 입력 2021. 10. 17. 18:22 수정 2021. 10. 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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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병역기피'를 이유로 개인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하려면 '국적 상실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17년이 흐른 지난해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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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국적회복 소송 법무부 패소
"건강문제로 美 거주 계획 바뀌어
신청 당시엔 입영도 가능한 나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병역기피’를 이유로 개인의 국적회복 신청을 거부하려면 ‘국적 상실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A(35)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던 A씨는 국적법에 따라 17살이 되던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하지만 A씨는 17년이 흐른 지난해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며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을 포기하던 2003년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처분이 잘못이란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법에 따라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했고 실제 미국 대학에 진학했으므로 A씨가 국적을 이탈할 무렵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A씨가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으나 이는 국적이탈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A씨 건강 문제가 2009년부터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당시 A씨의 나이가 33세8개월이어서, 아직 현역 입영이 가능한 나이였던 점도 원고 승소 사유 중 하나로 고려했다. A씨에게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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