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횡령·배임' 이재환 前 CJ 부회장 유죄

이희진 2021. 10.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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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요트를 구입한 혐의 등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59) 전 CJ그룹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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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요트·차량 등 구입
1심서 징역형 집유.. 李·檢 항소
이재환 전 CJ그룹 부회장.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요트를 구입한 혐의 등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59) 전 CJ그룹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CJ파워캐스트 대표 등으로 일하며 회삿돈 총 27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6년 회삿돈 14억원으로 개인요트를 구매했고, 2012년과 2013년엔 1억10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1억5000여만원대 캠핑카를 사들였다. 수행비서들을 사택 근처 숙소에 거주하도록 하고 마사지·사우나·산책·운동과 같은 사적 일정에 동행시키는 등 개인 비서로 부리면서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26억7600여만원에 이르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위배해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사건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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