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어 서툴다고 양육권 박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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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구사가 서툰 외국인 부모도 이혼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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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 친권 인정 원심 파기
"언어는 사회 생활 통해 향상 가능"
아동복리 고려 등 우선 기준 제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9월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낳았지만, 약 1년 뒤 서로 상대를 향해 이혼을 청구했다. A씨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편이지만, 한국 입국 직후 두 차례 출산했고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했으며 모친의 도움 아래 별 탈 없이 딸을 양육했다.
남편 B씨는 자신이 큰 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면서 A씨가 양육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 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 있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부모의 어학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급심은 양육자 지정에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자 지정에 고려할 요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라는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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