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던 사람이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 사고'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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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가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다가오던 킥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자동차와 부딪치며 사고가 발생한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먼저 넘어지고 난 뒤 차량에 부딪혔기 때문에 '대인사고'라고 주장하며 운전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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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인사고 주장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를 두고 보험사가 대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전동 킥보드가 넘어지면서 사람이 굴러와 차와 부딪쳤다면 차 대 차 사고인가?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7일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촬영된 차량 전면 블랙박스가 담겼다. 영상 속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 킥보드 운전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러던 중 다가오던 킥보드 운전자가 갑자기 자동차와 부딪치며 사고가 발생한다. 킥보드 운전자가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인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자동차 운전자 보험사는 킥보드 운전자가 먼저 넘어지고 난 뒤 차량에 부딪혔기 때문에 '대인사고'라고 주장하며 운전자가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동차 운전자는 "본 도로 진입 전 일시 정차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실은 인정하지만 차 대 차 사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경찰 접수할 경우 무조건 차대 사람 사고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접수를 안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크크", "진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끝이 없네. 물론 이용자의 문제긴 하지만, 허술한 법과 제도도 한몫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전동킥보드 잘못이지 아니다. 애초에 블박차 잘못이 1도 없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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