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느땐데..배당통지서 우편발송에 5년간 187억

여다정 2021. 10. 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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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의 발전에도 주식 배당통지서가 여전히 우편으로만 발송돼 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송된 배당통지서 규모는 1240만건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따라 지난해 전체 발송량(664만건)의 두 배로 늘었다.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지 5년 6개월이 지났으나 배당통지서가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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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행기관 배당통지서 발송 현황. 홍성국 의원실 제공

전자금융의 발전에도 주식 배당통지서가 여전히 우편으로만 발송돼 전 세계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흐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주식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발송된 배당통지서는 4455만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발송된 배당통지서 규모는 1240만건으로, 주식 투자 열풍에 따라 지난해 전체 발송량(664만건)의 두 배로 늘었다.

배당통지서 발송에는 5년여간 187억원가량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지 5년 6개월이 지났으나 배당통지서가 우편으로만 발송되고 있어 자원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증권법은 실물주권 발행·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리스크를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글로벌 수준을 수용하기 위해 2016년 3월 제정·공표됐다. 전자증권제도는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이후 3년 6개월의 도입 준비를 거쳐 2019년 9월 시행됐다.

이와 관련 홍성국 의원은 "현행 상법상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기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다수이지만, 이는 같은 법 내 전자주주명부 작성의 근거 조항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배당통지서 우편발송은 시대 정신인 ESG와 디지털금융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집으로 발송된 배당통지서를 가족 등 동거인이 수취해 투자자의 투자 내역 등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예탁원이 배당통지 제도의 보완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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