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노래연습장 24시→22시.. 일부 지자체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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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흥업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영업 허용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가 17일 오후 철회 입장을 내놨다.
중대본은 지난 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당시 비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면서 유흥시설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자 일부 시·도가 자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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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흥업종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영업 허용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2시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가 17일 오후 철회 입장을 내놨다.
대전시도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렸다가 정부 요청에 따라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변경했다.
부산시 역시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밤 10시에서 밤 11시까지 연장한다고 했었다.
부산시는 사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쳤지만, 중대본이 뒤늦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운영시간 제한을 원래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지난 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당시 비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면서 유흥시설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자 일부 시·도가 자체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었다.
그러나 중대본은 유흥시설은 위험도가 높아 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비수도권 지역들도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 간 방역 균형을 유지하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에 앞서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는 24시로 운영 제한이 완화되지만, 그 외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영업시간뿐 아니라 세부 제한 업종들도 조금씩 달라 시민 혼란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으나 정부가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자 했다”며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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