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지정감사인 관리·감독 강화..금융위 '업무수행 모범규준' 마련
김준영 입력 2021. 10. 17. 20:01기사 도구 모음
금융당국이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기업과 감사인 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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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기업과 감사인 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시행이 3년을 넘기면서 올해에는 전체 상장사 2430곳 중 51.6%(1253곳)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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