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서비스 계약 해지 쉬워진다

우상규 2021. 10.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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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의 잘못으로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지 관련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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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귀책사유땐 가능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결혼중개업체의 잘못으로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지 관련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희망해도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에는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위약금 규정을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지난 5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 뒤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 회사 귀책사유일 때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에 그 10%를 추가해 환급해야 하며, 회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일 때는 회원가입비에 남은 횟수 혹은 일수의 비율을 곱한 것에다 회원가입비의 20%를 추가해 환급해야 하고, 회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회원가입비의 80%에 남은 횟수 혹은 일수의 비율을 곱한 만큼을 되돌려주면 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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